사건의 개요: 4살 아이의 비극의식이 없는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소아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2019년 10월, 4살 어린이의 응급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적절한 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