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전성배 씨의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성배 씨의 인정: 샤넬백, 목걸이 등 전달 사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4일 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2022년 4~7월께 윤여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전씨 측 증언이다.

알선수재 성립 조건과 전성배 씨의 주장
전씨 측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전 씨의 입장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도생 전략: 무죄를 향한 법리 다툼
전문가들은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 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인이 연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되, 무죄 여부만 다투려는 ‘통일교·전씨·김 여사’ 사이 ‘나만 살자’식의 법리 싸움이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각자도생식 법리 전쟁이다.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쉽게 말해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공직자나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 청탁해 준다는 조건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며 “뇌물은 청탁자가 직접 공무원에게 전달했을 시에, 알선수재는 청탁자·공직자 사이 대신 부탁해주는 누군가 있고, 이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전달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씨 사실 인정 등은) 전형적인 각자도생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각자도생’의 시작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시선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사건은 ‘각자도생’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법적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전성배 씨가 인정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전성배 씨는 샤넬백, 고가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Q.전성배 씨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공무원 사이의 중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소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Q.사건의 최종 목적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 수수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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