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중 휴대전화 반입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당시 특혜 의혹을 파악하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지난 2월,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접견 시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황입니다. 이는 구치소 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강조하는 법무부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수용자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혜 내용: 일과 후 변호사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특혜는 휴대전화 반입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 이후에도 변호사와 접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