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7억 원 가로챈 리딩방 일당의 최후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6년 6개월,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8명의 투자자로부터 3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투자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기 행각의 전말: 가짜 상장 계획, 58명의 눈물A씨 등이 투자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주택 구입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