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죄질의 무게: 은폐된 진실한 판사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