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부터 시행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식 공포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법원, 발 빠른 후속 조치 착수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법률 내용을 검토하며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