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제출, 국회는 지금 심판대법무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구속된 바 있어, 추 의원의 상황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엇이 문제인가?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