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개3 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 공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 대통령실의 파격적인 행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섰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이번 공개는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공개된 정보: 6~8월 특수활동비 4억 6422만원 사용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 6422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 안보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 2025. 9. 23. 법무장관의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왜 어려울까? CCTV 공개, 왜 어려운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일반 공개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개 대신 가능한 방법은?그렇다면 CCTV를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 2025. 8. 26.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심사 공개 여부, 법원의 결정에 주목 내란 특검의 입장: 공개 원칙, 법원 결정에 달려내란 특검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특검법의 공개 원칙과 영장실질심사의 비공개 원칙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검법의 명시적 규정: 내란 특검 재판 공개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부연하며, 특검법의 명확한 규정을 강조했습니..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