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논란의 시작: 헌법과 법률, 그 충돌 지점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인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과 권한, 그 무게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