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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2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잠금!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갭투자 완전 차단 부동산 시장, 새로운 규제로 다시 한번 잠금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어디서 시행되나?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입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4개 구역을 포함하면, 규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 2025. 10. 20.
다주택자, '세금 폭탄' 현실화? 양도세 2배 충격, 내년 5월이 분수령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에게 드리운 그림자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부활한 세금 규제의 일환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고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최대 30% 가산세 부과… 세금 부담 '2배' 증가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로 시작하지만,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장기보..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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