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구속영장 기각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인 일련의 행적, 즉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수용 시설 확보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소명 부족법원은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엄 전후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혐의의 유무를 넘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음을 의미합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