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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2

초4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욕설, 교사 아동학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의 발단: 교실 내 갈등2022년 5월,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B군과 교사 A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B군은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혼잣말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 '싸가지 없는 XX'A씨의 발언은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였습니다. 이 발언은 학생 B군의 행동에 대한 A씨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지만,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교사가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벌금형 선고유예1심과 2심.. 2025. 8. 11.
초4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대법원 판단은... 사건의 시작: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일탈과 교사의 반응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B군이 휴대전화 사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사 A씨는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B군은 짜증을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아동학대 혐의 인정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사의 발언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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