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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3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 강화의 새로운 시대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사적인 시작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으로, 국회 재통과 이후 공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방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KBS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민주적으로 정비하여 공영방송의.. 2025. 8. 18.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갈등 속, 178명 찬성으로 결론 방송법 통과, 국회 상황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방송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종결 후, 곧바로 방송법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 2025. 8. 5.
방송법 개정안, 여야 갈등의 불씨…'영구 민주당 방송' 우려 속, 쟁점 법안 향방은? 정청래 체제 첫 본회의, '방송3법' 상정… 격렬한 여야 대립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5일 오후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방송3법 및 쟁점 법안 관련 보도… 엇갈린 시각5일 주요 일간지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청래호 출범' 첫 본회의 여야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는 <'정청래 1호'는 방송법 상정..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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