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발생한 사건최근 전주에서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발생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B 양은 촬영 중 사진기사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고 배를 만지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린이들이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와 교사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그 의미전주지방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