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 들여다보기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특별법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