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비극, 다시 세상에 나오다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와 끔찍한 고문의 시작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습니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