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비극, 다시 세상에 나오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와 끔찍한 고문의 시작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습니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습니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진실 규명과 배상, 그러나 남겨진 상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에 대한 배상, 엇갈린 법원의 판단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4년의 기다림, 정의는 아직 진행 중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습니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끈기 있는 싸움
4박5일 동안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죽였냐.” “흉기는 어디 있냐.”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런 여관방 벽지 너머로 형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태우자.” 머리채를 잡힌 채 화장실로 끌려갔습니다. 욕조에서는 펄펄 끓는 물이 수증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없는 죄라도 지어내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 진범은...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8000만원 배상으로 마무리될까?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고문과 실명을 겪은 이상출씨에게 국가가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이상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A.이상출씨는 1981년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불법 구금, 고문, 그리고 실명이라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법원은 왜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나요?
A.법원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이상출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Q.이상출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나요?
A.네, 이상출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실명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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