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보도, 법적 공방으로 비화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소년법 위반 혐의, 핵심 쟁점은?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사, 정보 입수 경로 규명 촉구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기자들의 요청에 응해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내용을 누설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닐 수 있지만,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기자들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vs 개인 정보 보호, 충돌 지점은?
김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해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2024년의 대중 앞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과오, 갱생의 기회 박탈?…사회적 파장
김 변호사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경고하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6일 자신의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하며 조진웅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조진웅이 연기를 통해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진웅 보도 논란, 법적 공방으로 확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싸고,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년법 위반 여부와 정보 입수 경로의 적법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충돌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과오를 갱생의 기회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진웅 보도 관련 궁금증 해결
Q.이번 고발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입니다. 소년 보호사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하고 공개한 혐의입니다.
Q.김경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김 변호사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하며,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언론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어떤 관계가 있나요?
A.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실정법으로 금지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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