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최순실,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소송 제기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배경: 허위 사실 유포와 손해배상 청구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의 주장과 활동
안 전 의원은 최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유럽 5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최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재판 과정: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결정: 명예훼손 혐의 인정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요약: 최순실 관련 안민석 의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
최순실(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안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재심리를 거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자주 묻는 질문
Q.안민석 의원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최순실(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A.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대법원은 안민석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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