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후원자 이모씨가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눔의 집 측에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2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윤미향 전 의원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후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의 불일치,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이씨가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이 대부분의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