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입장: 공개 원칙, 법원 결정에 달려내란 특검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특검법의 공개 원칙과 영장실질심사의 비공개 원칙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검법의 명시적 규정: 내란 특검 재판 공개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부연하며, 특검법의 명확한 규정을 강조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