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불안감 조성… 징역형 집행유예부산의 한 도로에서 손도끼와 전동 드릴을 들고 다니다 공원의 나무 벤치를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벤치 파손 사건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안감 조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손도끼와 전동 드릴을 든 남자의 등장사건은 지난 8월, 금정구의 한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