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의 부상: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 이익을 주는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되파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준 제도가 주된 배경이다. 그 속에서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편'이 똘똘한 한 채였던 것이다.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의 그림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경향성은 고가 주택의 몸값만 과도하게 키웠다. 너무 똘똘해지다 보니 시장 양극화,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제는 '똘똘한 괴물'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원인들을 짚어 시장 안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보유세, 1주택과 다주택의 갈림길
보유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일정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뤄져 있다. 다만 세 부담 구조는 집 보유 수와 가격에 따라 판이하다.
1주택자의 혜택: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액'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매긴다. 재산세 세율은 통상 0.1~0.4%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보다 낮은 0.05~0.35%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주택가격에 따라 60%가 아닌 43~45%만 적용한다.
종부세의 엇갈린 운명: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자 중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액 합산액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1주택자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24억 마래푸 두 채 vs 48억 반포자이: 보유세 비교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최근 실거래가 48억원)의 보유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는 1275만원이다. 세액공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로 실효세율(공시가 관련 실거래가 기준)은 0.31%다.
결론: 1주택, 고가 주택일수록 유리?
1주택일수록, 고가일수록 사실상 세제 혜택을 많이 누리는 셈이다.
핵심만 콕!
결론적으로, 1주택자에게 유리한 세금 제도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고, 이는 고가 주택 가격 상승과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낮은 실효세율은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자주 묻는 질문
Q.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A.1주택자는 재산세, 종부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8억 원 반포자이 한 채의 보유세는 1275만원인데, 24억 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두 채의 보유세는 1497만원으로, 두 채가 더 비쌉니다.
Q.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요?
A.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Q.앞으로 보유세는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소 변경, 매출 '대박'…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의 놀라운 반전 (1) | 2025.08.04 |
---|---|
백종원의 착한 짜장면: 3900원의 행복, 민생 회복에 홍콩반점이 함께합니다! (2) | 2025.08.04 |
잿더미 속 '예쁜 척'… 러시아 소녀들의 어리석은 선택, 최후는? (2) | 2025.08.04 |
박지원, 윤석열 '속옷 저항'에 쓴소리… 예의와 체통 강조 (1) | 2025.08.04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임박, 물리력 행사 가능성…'속옷 저항' 배경과 쟁점 분석 (1)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