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드리운 그림자: 건보료 부과 논란의 시작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뒤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엇갈린 시선: 현행법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찬반 논쟁의 핵심: 형평성 vs. 노후 불안
찬성 측은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핵심 논거로 내세웁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만큼, 더 이상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중과세' 문제와 사적연금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사적연금은 대부분 월급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이미 뗀 후 남은 돈으로 납입하는 저축성 상품인데, 여기에 또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애 의원의 해법: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면제 조항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 개정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여론 수렴과 중장기적 검토
정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건보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무엇보다 건보료 부과가 노후 준비의 마지막 보루인 사적연금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국민의 노후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만 콕!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은 법적 근거, 형평성, 이중과세, 노후 불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면제 조항을 제시하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논의의 결과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왜 논란인가요?
A.법적 근거, 형평성,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노후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무엇을 골자로 하나요?
A.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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