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넉넉한 노후'의 희망… 현실은?
국민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노후를 위한 희망입니다. 올해 3월,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7만 4845명으로 집계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희망' 뒤에 숨겨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급증하는 고액 수령자, 그 배경은?
2023년 말까지만 해도 1만 7805명에 불과했던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1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과 함께 비교적 긴 가입 기간을 확보했죠. 이는 고액 수급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0만원 연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하지만, 2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을 다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 대상? 세금 부과의 역사
2001년 이전까지는 노령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을 일한 수급자의 경우,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금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350만원 초과 금액의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시에는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 200만원 연금 수령자의 세금, 얼마나 될까?
만약 200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200만원을 받는 65세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고, 본인 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1520만원이 되며, 1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2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9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104만 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 연금' 될 수도?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월 연금액은 약 64만원인 셈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노년층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실질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조기노령연금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령액이 깎여 '손해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액면 연금액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명한 노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궁금증 풀이!
Q.국민연금 수령액, 매달 2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A.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 770만원 이하의 경우)
Q.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나요?
A.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Q.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A.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므로,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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