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현실: 아내의 비키니 화보, 남편에게 날아든 한 통의 메시지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SNS에 배우자 몰래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실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SNS 제안: 부부의 새로운 시작?
30대 A씨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였으나 얼마 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SNS에서 옷 같은 걸 판매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SNS 성공과 예상치 못한 전개: 비키니 판매 시작
아내의 SNS 계정은 얼마 안 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까지 판매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를 직접 입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남자들이 이런 사진을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의 현실화: 친구의 메시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제수씨 아니냐"며 A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A씨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제품 판매용 사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해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갈등의 시작: 남편의 질문과 아내의 반박
놀란 A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었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는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라며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또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사연을 신청한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만 콕!
아내의 비키니 화보 촬영과 SNS 게재는 남편에게 큰 충격을 안겼지만, 변호사는 이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내가 남편 몰래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에 올린 행위는 불법인가요?
A.현행법상 아내가 남편 몰래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의 내용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또는 남편이 명확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남편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혼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요?
A.이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처럼, 단순히 사진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부부 간의 솔직한 소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SNS 활동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갈등 발생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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