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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배당 2000만원 벌어도 1000만원도 못 번다? 금융소득 과세, 억울한 사각지대

by joeunday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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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혜택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들

배당과 이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어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이들은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실상은 일해서 번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과세 체계의 불합리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특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금융 시장의 성장과 소득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과세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명 중 1명, 일해서 번 돈 1000만원도 안 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33만 3560명 중 10만 1236명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쳐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1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9만 8460명)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5000만원 미만 소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과세 체계가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은퇴 후 배당 투자 증가, 과세 사각지대 심화

배당 투자가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 출시와 같은 상품의 인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시장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세 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세 혜택 제외, 경제적 어려움 가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등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대착오적 기준, 시급한 개선 필요

2000년대 초반 4000만원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 상장 기업의 배당금은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수 또한 급증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 환경과 실질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 형평성 확보가 관건

최은석 의원은 “시대착오적 기준으로 은퇴자와 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금융시장 환경과 실질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체계를 조정해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일해서 번 돈이 적은 이들이 많아,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 투자가 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 환경과 실질 소득 능력을 고려한 과세 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어떤 혜택에서 제외되나요?

A.민생회복 소비쿠폰, ISA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등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2000년대 초반 4000만원이었던 기준이 2013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Q.과세 체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금융 시장 환경과 실질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체계를 조정하고,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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