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린 기프티콘, 이제 걱정 끝!
깜빡 잊고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 얼마나 아쉬우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불, 이제 더 합리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입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불 방식과 상품권 금액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환불,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환불로, 고액 상품권일수록 더 높은 환불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적립금 환불, 100% 혜택을 누리세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적립금 환불’입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을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례를 업계 전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으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적립금은 해당 쇼핑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환불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90% 환불,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환불이 적용됩니다. 특히, 적립금 환불을 선택하면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
이번 개정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손해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정위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상생 구조는 상품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표준약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정위가 제정·개정한 표준약관은 권장 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 약관 심사와 결합하면 사실상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내용을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 이제는 울지 마세요!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적립금 100% 환불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현금 환불도 가능!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합리적인 상품권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네,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방식 및 상품권 금액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Q.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것이 현금 환불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환불보다 손실 없이 상품권 금액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모든 상품권에 이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A.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됩니다. 지류 상품권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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