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인해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이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98일 만의 일입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고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는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조사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지검장은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