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일괄공제 5억원이 폐지되고, 자녀에 대한 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및 배우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과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은 현행 유산세 방식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상속하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는 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세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재산을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이 세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각각의 자녀는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각각 자녀가 물려받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자녀공제의 확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에 대한 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이 금액이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추가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이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었으나, 새로운 유산취득세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분명히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최저 기준 설정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모든 상속인과 유언을 받은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 기준을 최저 1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내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인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제도의 시행은 이르면 2028년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월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세금 부담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속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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