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의도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크패턴의 정의와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숨은 갱신'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 결제를 진행하면서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부터는 요금 변화가 있을 경우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순차 공개 가격책정'이라는 유형도 중요한 규제 대상입니다.
이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가격의 일부분만 처음에 보여주고, 구매 절차 중에 추가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를 유인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보다 투명한 가격 정책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때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잘못된 계층구조'는 특정 옵션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이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혼란을 주어, 사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소비자가 구매 후, 취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가입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이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간섭'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러한 유혹적 접근 방식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혀,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욱 깐깐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크패턴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환경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소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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