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특히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과 같은 고급 주택에서 면적 기준을 활용한 '꼼수' 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환경 변화와 고급주택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며, 세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급주택의 정의와 취득세 중과 제도는 197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이 제도는 주택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 세율에 8%의 세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면적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세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