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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 이젠 안 돼요! 코레일 벌금 두 배 인상, 놓치면 손해!

joeunday 2025. 9.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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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SRT, 이제는 '무임승차' NO!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벌금 규정

어쩌다 표를 구하지 못해 KTX나 SRT에 몸을 싣는 경우, 이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코레일이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 대한 부가 운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보다 두 배로 인상됩니다. 이 소식, 놓치면 당신의 지갑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10월부터 적용되는 KTX 벌금, 무엇이 바뀌었나?

과거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0.5배만 추가로 지불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기준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즉, 승차권 가격의 2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열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KTX 벌금,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는 승차권 없이 탑승한 경우 약 8만 9700원을 지불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무려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용산-광주송정 구간 역시 벌금이 7만 200원에서 9만 3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대전 표를 구매하고 부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대폭 증가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더욱 엄격!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 꿈도 꾸지 마세요!

특히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것이 적발될 경우,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미리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장애인, 경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일반 국민은 17일부터 예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약금 기준도 강화! 주말,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주의사항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열차 좌석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위약금 체계 및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위약금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열차 이용 시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KTX 무임승차, 이젠 절대 안 돼요! 꼼꼼한 확인만이 손실을 막는 길

결론적으로, KTX 및 SRT 이용 시에는 반드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강화된 벌금 규정을 숙지하고, 위약금 관련 정보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TX 벌금 관련 궁금증 해결!

Q.승차권 없이 KTX를 타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네,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미소지 시 기준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승차권 가격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Q.구간 연장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A.네, 서울-대전 표를 구매하고 부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경우에도 대전-부산 구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Q.명절에도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탈 수 있나요?

A.아니요,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즉시 하차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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