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재통보… 내란 특검, 강경 대응 예고
특검의 재소환 결정: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없는 통보? 특검의 단호한 입장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가 '합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인 특검이 하는 것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응 시 강경 대응: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 특검의 경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 수사를 착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행위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경찰청에 수사 전담 경찰관 파견 요청
특검은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 전담 경찰관 2명을 파견 요청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재판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립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사 방해 논란: 박창환 총경 신문 거부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요약: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불응 시 강경 대응 천명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을 재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 수사를 착수하고,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검의 이러한 행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일 출석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Q.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특검은 변호인단의 행위를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협조 거부, 증거 은폐, 또는 수사 과정 방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특검은 왜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나요?
A.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