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개 완판 '메롱바' 유해성 논란: 아이스크림 안전, 무엇을 봐야 할까?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의 인기와 그 이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500만 개 이상 판매된 이 제품은 혀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과 젤리처럼 변하는 식감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출시 2개월 만에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메롱바,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나?
메롱바는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형태, 그리고 젤리처럼 변하는 이색적인 식감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안 먹어본 초등학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메롱바를 잇따라 출시하며 아이스크림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기존 아이스크림에 비해 덜 흘러 위생적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메롱바, 무엇이 문제인가?
메롱바의 인기와 함께 유해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아이들의 혀와 입 주변이 색소로 물드는 현상, 아이스크림 막대기까지 물드는 짙은 착색 등, 학부모들은 제품에 포함된 식용색소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메롱바에 사용된 식용색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의 재평가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메롱바의 성분: 타르 색소란 무엇인가?
메롱바에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청색 제1호, 그리고 딸기 메롱바에는 적색 제40호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식품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 색소로,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9종 16품목의 타르 색소 사용이 허용되지만, 영유아용 식품, 면류, 김치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타르 색소의 안전성 논란과 식약처의 입장
메롱바에 사용된 타르 색소는 식약처가 금지한 성분은 아니다. 또한, 메롱바 속 색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치 이하여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일부 타르 색소에 대한 사용 제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U는 황색 4호에 대해 천식 유발 가능성을, 청색 1호에 대해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산 디저트 공습과 안전 문제
최근 중국산 디저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메롱바와 같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류 상당수가 중국산이며, 유럽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콜릿 제품도 일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절차에 착수하여 식용 색소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인기를 끄는 제품의 식용색소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만 콕!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식용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메롱바에 사용된 색소는 안전한가요?
A.현재 식약처는 메롱바에 사용된 색소가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 이내이므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의 재평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통해 식용 색소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발표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