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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부탁 들어줬다가 '전과자' 된 식당 사장… 억울함 호소해도 벌금형

joeunday 2025. 8.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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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은 부탁에서 시작된 비극

어려운 시기,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식당 사장 A씨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직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벌금형과 1년간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A씨는 직원의 '겸직 금지'를 위한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는 신문사 인턴 기자로, 겸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요청을 수락했지만,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A씨는 이전 직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더욱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예외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강행 규정이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즉, 근로자의 동의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잣대

법원의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성 유무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판결은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만 콕!

직원 부탁 들어줬다가 전과자 된 식당 사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은 예외 없어. 근로기준법 준수와 전문가 조언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아니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이번 사례처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A.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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