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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의 결단: 변호사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사법정의를 수호하다

joeunday 2025. 11.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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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법정 모욕과 재판장 비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입장 표명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 사유: 사법부의 가치 훼손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내란 혐의 재판 중 발생한 소동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재판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감치 처분과 그 이후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가 김 전 장관과 동석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두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에게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했다", "감치 처벌 감사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의 재판장 비난

이후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 같은 XX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등 욕설을 하며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법 정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결단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의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번 고발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사법 정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발된 변호사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당 변호사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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