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추징금 '0원'…사건의 진실과 미래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들의 부동산 가치 급증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이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강남구의 부동산 시세는 4년여 사이 업계 평가 기준 10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학 회계사, 강남 빌딩 매입과 시세 상승
지난 12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초입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한 빌딩은 사무실 1곳을 제외하고 공실이 보이지 않았다. 정 회계사의 가족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이 건물 377.5m²(약 114평) 토지를 173억원에 매입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2019년부터 644억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남욱 변호사, 역삼동 토지 매입과 개발 중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7억원을 배당받은 남 변호사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m²(약 375평) 토지를 2021년 4월 법인 명의로 300억원에 매입했다. 주유소가 있던 부지는 새 빌딩을 짓기 위한 해체 작업이 진행됐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신축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추징금 '0원' 판결과 그 배경
이번 1심 판결에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환수 가능성
일각에선 범죄수익 환수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에서 (부당이익이) 입증돼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의 어려움과 전망
그러나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에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이 변론조차 열리지 않은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부동산 가치 상승과 추징금 문제의 복잡한 현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으나, 추징금은 '0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환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A.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추징금이 '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이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민사 소송을 통해 이익을 환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