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석 요청하며 '전자발찌'까지 수용…재판 결과는?
사건의 배경: 김건희 씨의 보석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며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측의 호소: 건강 상태와 자택 재판 요구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거지 제한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불가 등의 조건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팀의 반박: 증거 인멸 우려와 정치적 해석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전성배 씨가 진술을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시 전직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씨의 석방은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증거 인멸 가능성과 건강 상태
그러자 김 씨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며 "사저에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이들을 보살펴야 해서 계속 출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보석 허가 여부
김 씨는 이날 직접 발언하지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또 책상에 몇 분씩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김건희 보석 심문 결과는?
김건희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며 전자발찌 착용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연 김 씨는 자택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건희 보석 관련 궁금증 해결
Q.김건희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김건희 측이 보석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Q.특검팀은 보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특검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석방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