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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교과서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제로…문저협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논란

지난 13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스웨덴 공영 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교과서 및 학교 수업에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한강 작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계의 저작권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저작권 보상금 지급 현황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은 최소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 19건)에 사용되었지만, 보상금은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문저협이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불합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 보상금 지급 현황

미지급 보상금의 규모

문저협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 동안 지급되지 않은 저작권 보상금은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합니다. 매년 약 10억 원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협회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처럼 편중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상금의 규모

부조리한 관행의 문제

장강명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보상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 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후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결국 응급 상황에서 작가가 저작권 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부조리한 관행의 문제

보상금 누적의 이면

문저협의 경우, 보상금이 5년 이상 수령되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난 10년간 약 138억 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과 저작권 홍보 캠페인에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보상금 누적의 이면

정책 개선의 필요성

김재원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문저협이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작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책 개선의 필요성

요약정리

한강 작가의 저작권 보상금 0원 사건은 한국 문학계의 저작권 보상 시스템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지급된 보상금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과 작가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 개선과 더불어 문저협의 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작가들에게 필요한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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